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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3회차 신청 접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 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 업종 : 한식 + 외국식

·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

· 지역 : 전국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②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직무 : 주방보조원

 

▲ 3회차 신청접수 기간 8.5. ~ 8.16. (2주간)

 

8월 5일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업 사용자는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 교육 대상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 취지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 교육 내용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관련 외식업종 협회 지원 안내 등

 

▲ 교육 신청(문의전화)

외식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한 사용자 교육 온라인 또는 모바일

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협회별 사전교육 바로가기 QR코드

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02-6991-1155)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2-3471-8135~8) K프랜차이즈, 음식점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 학습 시 유의사항

Ⅴ 수월한 고용 허가 신청 등을 위해 가급적 고용허가 신청 前 수강 추천

학습기간 동안 진도 100% 충족

Ⅴ 교육은 고용허가 신청기간까지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도 전까지 이수

※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全 업종 공통으로 사용자가 이수해야 하는 6시간의 사용자교육(집체·온라인)과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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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