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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3회차 신청 접수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2024년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접수(8.5.~ 8.16.)부터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조건이 개선됩니다.

 

· 업종 : 한식 + 외국식

· 업력 :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전부터 영업을 유지

· 지역 : 전국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①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②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

· 직무 : 주방보조원

 

▲ 3회차 신청접수 기간 8.5. ~ 8.16. (2주간)

 

8월 5일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음식점업 사용자는 외식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 사전교육 안내

 

▲ 교육 대상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 취지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등 노동인권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 교육 내용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 신청 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상 유의사항, 관련 외식업종 협회 지원 안내 등

 

▲ 교육 신청(문의전화)

외식 관련 협회 누리집을 통한 사용자 교육 온라인 또는 모바일

교육 신청 및 이수 가능 * 협회별 사전교육 바로가기 QR코드

한국외식산업협회  (02-449-5009) (사)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02-6991-1155)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02-3471-8135~8) K프랜차이즈, 음식점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 학습 시 유의사항

Ⅴ 수월한 고용 허가 신청 등을 위해 가급적 고용허가 신청 前 수강 추천

학습기간 동안 진도 100% 충족

Ⅴ 교육은 고용허가 신청기간까지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인도 전까지 이수

※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全 업종 공통으로 사용자가 이수해야 하는 6시간의 사용자교육(집체·온라인)과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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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억 공사’가 ‘1378억’ ?.. S 건설, 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비 논란 뒤늦은 재점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436억원 규모로 알려졌던 공사가 1378억원으로 확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S건설 타워호텔 리모델링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정·고발 사건이 재진행되면서 논란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넘어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 중앙지검 재수사…“ 검찰 수사관 편파수사” 주장 제기 진정·고발인 측은 최근 진행된 중앙지검 첫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핵심 주장과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이미 S건설 측과 소통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진술 조서 내용이 초기 진술과 달라졌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관에 대한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진정·고발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S건설 회장이 화가 나 있다”, “고소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조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수사 과정의 중립성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사용승인’ 시점 공사 진행 여부가 핵심 쟁점 진정·고발인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부분은 2010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