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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미신청자 추가 가입 추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중증장애인 단체 상해보험』 추가 가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4년 1차 상해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미가입자(1,388명)이며, 가입 희망자는 8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서귀포시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2009. 6. 30. 이전 출생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며,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전체 대상자 3,857명 중 2,463명(64%)이 가입이 완료된 바 있다.

 

보험가입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월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 1,0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 ◇골절진단 10만원 ◇골절수술위로금 20만원 ◇화상발생위로금 10만원이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상법 및 보험사 가입규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장에서는 제외된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가입자에 대한 보험청구 및 미가입자의 신청 안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서귀포시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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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