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8 (일)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0.1℃
  • 맑음인천 -1.0℃
  • 구름많음수원 0.3℃
  • 구름많음청주 0.1℃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전주 1.5℃
  • 구름조금울산 -0.6℃
  • 구름많음광주 1.9℃
  • 맑음부산 2.4℃
  • 구름조금여수 1.8℃
  • 구름조금제주 4.4℃
  • 흐림천안 -0.4℃
  • 구름조금경주시 -3.5℃
  • 구름조금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조달청,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업 부담은 낮추고 기업 권리 구제는 확대한다

성실한 자진신고 시 제재 감경, 추가 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임재현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업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7일)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채권 소멸시효가 3개월 이상, 가산정한 부당이득 환수예정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단계에서 기업의 설명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환수 절차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하겠다”면서 “이와 별개로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Back to the basic)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환수 등의 조치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