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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경남 3·15의거 현장서 평화‧인권 가치를 배운다

1일~2일 경남 지역 현대사 역사 탐방 및 평화‧인권 가치 공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 교원 30명 대상 경남 마산과 밀양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격동기인 근대사와 현대사 관련 장소를 답사한다.

 

양 교육청은 2018년 ‘테마형 수학여행 등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두 지역의 상호 교류 연수를 이어가고 있다. 8월 1일에는 경남3·15민주주의·인권교육을 주제로 국립3·15민주묘지 참배, 마산 3·15의거 발원지, 3·15의거 기념탑, 김주열 열사 인양지 등에서 답사와 강의가 진행된다.

 

8월 2일에는 최필숙 전 밀양고 교사의 진행으로 밀양 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김원봉, 윤세주 생가터, 밀양독립기념관, 의열기념관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또한 김해박물관과 구자봉, 수로왕비릉을 통해 가야에서 발달할 수 있었던 철기문화와 일본 고대 토기인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던 가야 토기를 이해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경남 교원 30명은 제주4·3에서 배우는 평화와 인권교육 연수에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주4·3평화공원, 북촌지역 등 4·3 유적지 답사를 통해 현장에서 이해하는 답사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 밖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제주4·3과 경남 3·15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국의 평화와 인권 교훈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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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