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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평화·인권의 제주 4‧3 정신 영어로 세계에 알려요”

30일 제6회 전국 청소년 4·3영어스피치 대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6회 전국청소년 4·3영어스피치본선 대회’를 진행했다. 서울, 인천, 광주, 제주 등 전국청소년 40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9명 총 20명이 본선 경연에 참가했다.

 

청소년들은 이번 대회에서 △ 4·3의 정신과 의미를 알리는 세대 전승 방안 △ 4·3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담은 이야기 △ 4·3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소재로 평화의 메시지 전달하기 △ 전 세계의 친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4·3을 알리는 이야기 등을 통해 4·3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과 평화와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발표했다.

 

대상(교육부장관상) 1명, 최우수상(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 고등학생부 2명, 중학생부 2명 총 5명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외교류 참여 특전이 주어진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4·3을 영어로 알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을 통해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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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