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여수 16.8℃
  • 맑음제주 21.3℃
  • 구름조금천안 17.8℃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몰도바에 제주의 선도적인 디지털 역량 지원 계속된다

29일 2027년 3월까지 몰도바공화국과 디지털 교육 지원협약 갱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몰도바공화국 교육연구부에서 우리 교육청과 몰도바공화국 간의 디지털 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도교육청은 2015년, 제주의 우수한 디지털 기반 교육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인 몰도바공화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매해 몰도바공화국 현지 교사 연수, 디지털 교육 지원 및 컴퓨터, 모니터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갱신은 최초 2015년 업무협약 이후 3년 단위의 3차 업무협약 갱신으로 향후 2027년 3월까지 몰도바공화국에 제주의 디지털 역량을 전수함으로써 협력국의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협력 업무협약 갱신으로 제주의 디지털 교육 기술 및 인프라 지원이 몰도바공화국의 디지털 교육 발전 밑거름이 되기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