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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귀포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며, 금년에도 총사업비 5백만원(보조 100%)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운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와 자동차의 추돌이 빈번하여 등화장치 부착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도 4월에 사업 공고를 하여 15농가가 저속차량표시등 17대, 방향지시등 11대를 신청했고, 8월부터 등화장치 부착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경운기 또는 트랙터)당 등화장치 1개 부착이 원칙이며, 신규 부착으로 한정하며 경운기의 경우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농가의 편의를 위해 공급업체에서 대상 농가를 방문하여 등화장치 부착 작업을 할 예정이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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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