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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도순초, 다목적 강당 ‘솔빛누리’ 개관식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도교육청 도순초등학교는 26일 다목적 강당 ‘솔빛누리’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이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관을 축하해 주었고, 마을회, 동문회, 학부모, 학생 등이 함께하여 다목적 강당 ‘솔빛누리’ 개관의 의미를 뜻깊게 해 주었다.

 

솔빛누리의 명칭은 ‘숲을 담은 솔빛누리’로서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된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이 소나무처럼 푸르게, 빛처럼 밝게 자라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도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도순초등학교 관계자는 “앞으로 솔빛누리는 학생들의 무한한 꿈과 따뜻한 감성을 채워줄 배움의 공간으로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평생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라며“학교와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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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