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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제주 여성기업

2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주관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가 24일 오후 5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탐라홀에서 ‘제25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3회 여성기업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내수에서 성장한 여성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 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아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애숙 정무부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교육감, 방혜성 제주조달청장 등 주요인사와 유관기관 및 여성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구 퍼포먼스 공연을 시작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홍보 영상 상영,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 대만 전 부총통‘뤼슈렌’특강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 인공지능(AI) 아나운서인‘제이나’가 전하는‘2024년 하반기 경제추진 추진 방향’ 영상은 참여자들에게 우리 도의 경제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날 제3회 여성기업주간 모범여성기업인 제주도지사 표창은 ▲(주)한라지엔씨 김혜란 대표이사 ▲(주)신동아문구 박경란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제주지방조달청장 표창은 ▲중앙종합물류 한영미 대표가 수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은 오아시스플라워 꽃백화점 양선희 대표가 수상했으며, 모범근로자 표창은 제이와이(주) 고양수 팀장과 신성산업안전 이성민 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앞으로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와 협력해 제주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판로개척 등 제주 여성기업의 성장과 세계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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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