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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제주어로 표현해낸 제주 풍속과 역사 보러 오세요”

7월 27일~8월 2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서 제주어그림전(展)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의 문화가 깃든 제주어를 보전하고 제주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제주의 풍속, 역사, 자연을 제주어와 함께 해학적으로 담아낸 ‘제주어그림전(展) 101-200’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며, 제주의 풍속, 역사, 자연을 제주어로 담아낸 작품 100점(작가: 표선중 교사 고용완)을 모아 전시한다. 작품은 그림과 표준어로 번역된 해설이 한 화면에 담겨 있어 누구나 제주어를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으며, 세대 간에 대화가 가능하게 구성했다.

 

제주어를 배우는 어린이, 학생, 제주어를 잘 모르는 성인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유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회의 장이 되어 제주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어그림전(展) 101-200 전시회를 통해 제주어를 전승·보전하고 제주인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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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