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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 영화 관람으로 힐링한다”

22일~24일 영화 '파일럿' 단체관람…김광수 교육감과 소통 시간도 가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소통 증진을 위해 7월 22일부터 24일 3일간 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화 '파일럿' 단체 관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2일 교육감과 저경력 직원 100여 명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더운 여름에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이번 영화 관람이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동료 간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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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