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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한-중 교육협력 미래를 향한 공동 발걸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중국 산둥성교육청, 19일 교육교류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월 19일, 신화월드 메리어트관에서 개최되는 “2024 한·중 미래발전 제주-산둥 교류주간” 행사에서 교육분야 교류협력 활동에 참가하며 산둥성교육청과 교육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함께 쌓는 우정, 다 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이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교류주간에 도교육청은 산둥성 교육관계관들을 맞아 교육분야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하고 정책공유를 통한 상호 시너지 창출 및 우호 교류 증진을 모색한다.

 

본 행사에 앞서 산둥성교육청은 왕지강(王志刚) 총감사관 명의의 교류·협력 제안서를 우리 교육청에 보내와 정기교류 체계를 만들고, 양 지역 간 학교 단위의 교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교사 간 교류, 중국어 및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협력을 제안했다.

 

김광수 교육감과 왕지강 총감사관이 서명하는 양 기관 간 최종 협약서에는 △정기적인 교류 체계 구축 △고등교육, 직업교육, 기초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 촉진 △양 기관 간 교육행정 기관 및 학교 간 상호 방문·교류 진행 △양 기관 간 교사·학생 교류를 통한 인재 양성 공동 추진 △중국어 및 한국어 교육 협력 강화 △청소년 교류 장려 등이 협력 범위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북경시교육위원회, 상해시교육위원회와 교육교류 협력관계를 굳건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한·중 미래발전 제주-산둥 교류주간’을 맞아 산둥성교육청과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국과의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며 “양 지역 간 학생교류 및 단위학교 간 국제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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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