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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교육청, 기후 변화 위기 속 생태 환경보전 교육‘맞손’

도교육청-버디프렌즈플래닛, 17일 생태환경 교육 강화 업무 협약식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버디프렌즈플래닛는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황실에서 제주도 생태환경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변화,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제주도의 학생들에게 생태환경 교육과 체험 학습을 제공할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학생에게 버디프렌즈플래닛 전시 관람과 해설 프로그램 지원 ▲교원의 생태환경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사회 배려 대상자에게 버디프렌즈플래닛 체험 지원 등이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생태 환경에 대한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버디프렌즈플래닛 박설희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 학생과 시민, 관광객이 버디프렌즈플래닛과 함께하는 생태환경교육을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과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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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