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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난 13일 학생자치활동 사례 나눔 운영

제주 고교생들, 학생자치활동 사례 열띤 나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도내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자치회 학생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학생자치활동 사례 나눔'을 운영했다.

 

고등학교 신·구 학생회장단이 모두 모여 1부는 자치 활동 사례 나눔, 2부는 학생자치회 사업 구상 및 계획으로 진행했으며, 학생회연합회 활동 및 학생자치회 자율연합동아리(멘도롱) 설명회도 진행됐다.

 

사례 나눔에 참석한 김민지(세화고 3학년) 학생은 “1년 동안 학생회장 활동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정도원(애월고 2학년) 학생은 “앞으로 시작할 학생자치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 선배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소통하는 학생자치회를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유한 학생자치활동 사례는 온라인 참여형 플랫폼(패들렛) 및 도교육청 누리집(학교교육-민주시민교육)에 탑재하여 현장 교육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함께 만드는 소통과 공감의 학생 참여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며“학생들의 자율적 참여가 기반이 된 다양한 교육활동, 문화활동,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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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