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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제주도교육청, 2학기 전면 시행‘늘봄학교’준비 만전

12일 늘봄학교 교장·교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의 성과를 보고하고 2학기 늘봄학교 운영 방향 이해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지난 12일 55개교 늘봄학교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의 어려움 등을 통해 개선 방향을 협의하고,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제주대학교의 한국창의재단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시작으로 아라초등학교 주말거점통합돌봄센터 ‘꿈낭’의 운영 경과 안내, 2학기 제주 늘봄학교 계획 안내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2학기 전면 확대되는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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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