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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MOK 그룹, YMBA청소년 미디어 방송국과 업무협약 체결



12
22일  MOK
그룹(대표 목지원)YMBA청소년 미디어 방송국 (대표 김원국)과 국제아동돕기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을 후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MOK 그룹은 YMBA청소년미디어 방송국이 후원하는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하고, 청소년미디어방송국이 활동중인 국제아동복지기구(Icckorea 외교통산부 소관기관 657)방송청소년기자단 학생 및 국제청소년위원회 자원봉사단이 중심이 된 장학(교육)사업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MOK 그룹(대표 목지원)은 글로벌 컨텐츠 제작 기획사로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코스메틱,관광서비스 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MOK 그룹은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에 힘이 되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YMBA 청소년 미디어 방송국은 국제화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글로벌청소년 리더십 슈퍼 캠프2016111일부터 13일까지 23일간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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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