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사회복지계의 숙원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는 사회복지분야의 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다. 고령화, 청년실업, 자동화 등 계속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더 많은 사회복지사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제부터 사회복지사 피부에 와 닿는 시행령 제정작업 과 사회복지 공제회 설립을 위한 준비금을 10억을 넘어 300억원 이상의 시드머니를 확보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사회복지사 처우에 일대 변혁적 시대가 도래한 지금, 어렵게 통과한 법안에 관심을 갖고 마지막 힘을 모아 숙원의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에서 사회복지 지원금이 대폭으로 늘어남에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취업을 원하고 준비하려는 예비 사회복지사 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