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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가정집 셰어 는다

최근 빚을 내 집을 샀다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푸어가 늘고 전세금마저 폭등하자 가정집을 나눠 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전세로 구한 집을 월세로 나누는 경우는 많았지만, 가족이 사는 집을 나누는 경우는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다. 이는 무리하게 대출을 내 집을 샀다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거나 치솟는 전세금에 등골이 휠 지경인 서민들과 값싼 방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최근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는 이씨와 같이 가정집을 나눈다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방이 3개인 39평 아파트에 중학생 딸과 함께 산다는 한 곽아무개(40)씨 부부 역시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 동거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곽씨는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이자가 감당이 안 돼 무보증에 월세 30만원만 받고 집을 나누려 한다"며 "보증금이 필요 없다는 글에 대학생들의 연락이 빗발치는 걸 보니, 집 구하기가 힘들긴 힘든가 보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직거래 카페에 가정집 동거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정아무개(44)씨는 "우리 집은 40평대 아파트로, 4식구가 살고 있는데, 방도 4개고 화장실도 두 개가 있어 출근시간에 눈치 보지 않고 씻을 수 있다"며 "가족들이 각자 움직이는 시간이 다른 만큼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고 적었다. 가정집에서 동거인으로 살고 있다는 직장인 오주영(24)씨는 "불편함을 조금씩만 감수하면, 서로 좋을 수 있다"며 "하숙과는 달리 공과금도 정확히 나눠 내고 각자 밥도 해먹는 등 사생활을 존중하는 서양식 '하우스 셰어'가 전세대란 속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박아무개(58) 사장은 "한 직거래 카페와 협력을 맺고 있는데, 동거인을 들일 때 어떤 서류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계약서 대필도 가능한지 문의 전화가 온다"며 "이런 경우, 굳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단 신분증 사본을 교환하고 간이 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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