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취업은 희망적일까? 구직자들에게는 희망적인 뉴스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1년 고용노동부 창직 인턴제’라는 희소식이 들리고 있다. 창직 인턴제는 노동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청년 취업자들을 위해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및 교육을 통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창직 인턴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군필자는 별도 기준)의 창직 희망자이어야 한다. 창직인턴의 경우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 교육훈련(20시간 시상) 이수자, 자격증 소지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이어야 한다. 또 창업인턴의 경우는 국가·공공기관·대학·지자체 등의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창업 관련 교육훈련(20시간 이상)이수자, 창업동아리 경력자(6개월 이상), 국가·지자체의 기증경기대회 입상자 및 이러한 요건에 준하는 자 이다.
인턴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인턴십 후 창직에 성공 시 1인당 200만원의 창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인턴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직을 해야 하니 참고 후 지원하면 된다.
또한, 창직 인턴을 실시할 기업도 모집 중이다. 창직인턴의 경우 1인 기업을 포함하며, 창업 후 7년 이내의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문화콘텐츠 분야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국가가 지식·기능의 보전·전수 등을 위해 지정한 인증자여야 한다.
창업인턴의 경우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에서 실시한다.
인턴의 채용한도는 기업 당 2인이며, 연수 시행자에게 인턴 1인당 월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급여의 50%에 해당)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