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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된다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추진까지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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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행사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완도군은 지난 26일 해변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500명과 함께 ‘2025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산업에 꼭 필요한 일손이 되어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완도군에는 1,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농·수 특산물 생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행사는 ‘구석구석 문화 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라도피플과 완도군이 공동 개최했으며, 놀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지역과 근로자 간 상생 메시지를 담은 드로잉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마술 공연, 외국인 근로자 가요제와 댄스 경연, EDM 파티까지 이어져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두 하나 되는 시간이 됐다. 가요제에 참여한 라오스 출신 결혼 이민자 근로자인 루리 씨는 “오늘 행사도 재밌었고 완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행사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