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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된다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9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민’인 자와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되었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인지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한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추진까지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추가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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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림위성 개발 협력으로 '우주 농업 시대' 연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15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해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 제작 방위산업체로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1~3호 개발 등 다양한 우주개발 산업에 참여했다. 2019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 산림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개발에 참여해 위성 시스템과 본체,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권재한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해 개발 중인 농림위성은 우리나라 농업환경을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데 최적화된 위성이다.”라며 “주요 작물의 생육 점검(모니터링), 농·산림 정책 지원, 농업 생산 환경·기반 조사, 국가 통계 생산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업 분야 후속 위성개발 방향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