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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융위 부산저축은행 강제매각결정

지난 2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이 모두 강제 매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등 부산계열 5개와 보해·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못 미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와 침익적 행정행위(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 이에 대한 경영진 소명 등 관련 절차를 전날 마쳤다"며 "결과적으로 이들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으나 4개 저축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계획을 승인받지 못했고, 3개 저축은행은 계획조차 내지 않았다.

금융위는 7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의 후속 조치로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에게 증자를 명령하고,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관리인을 보내 매각을 위한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매각 방식은 삼화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매각 때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인수(P & A)가 유력시되고 있다.

P & A 방식으로 매각되면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원을 넘는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매각 비용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예보와 협의해 매각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chy3612@hanmail.net
< 저작권자데일리연합.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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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 매각, 홍라희 2조원대…상속세 납부 자금 확보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삼성전자 주식 1천500만주를 처분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지난 9일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보유 주식 1천500만주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 기준 삼성전자 종가는 13만9천원으로,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조850억원에 달한다. 신탁 계약 방식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식 매각은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부담해온 상속세 납부의 마지막 절차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분석된다. 삼성 일가는 2021년부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해 왔다. 마지막 상속세 납부 시점은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 명예관장의 지분 처분은 삼성 일가의 상속세 이슈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삼성전자 주가에 미칠 단기적 영향과 함께, 상속세 부담 해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