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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기업 결합에 시정 조치 '조건부 승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카카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