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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함안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대상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27일까지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지방소득세 담당에서, 이달 28일부터 31일까지는 마산세무서와 함께 함안군청 본관 1층 마산세무서 이동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지원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활용하여 마감일인 5월 31일 전까지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분들의 납세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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