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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이경희 의원은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담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써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아동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한다.

 

이경희 의원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된 도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 구리시가 아동친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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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