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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 시민의 눈으로 재난 예방 기대

'안전신문고’우수·다수 신고자에 최대 20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별로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원하는 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누구나 앱 또는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휴대폰 인증을 하면 별도의 가입 없이 비회원도 손쉽게 생활 속 위험 요인 및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시민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우수신고자 20명, 다수 신고자 57명 총 77명을 선정해 최대 2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신고분야는 ▲계절별 집중신고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공사장 위험 ▲대기·수질오염 ▲소방안전 ▲기타 안전·환경 요인이며,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 또는 불법광고물, 쓰레기 등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한해 안전신문고에는 총 52만 9,909건이 신고 됐는데, 이는 전년도(40만 3,222건) 대비 31.41%가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35만 3,619건)가 전체 신고의 66.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 신고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절별 집중 신고 분야를 홍보하고 우수 신고 후보로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도 안전 신고 포상제 심사 결과, 상반기에는 어린이공원 미끄럼틀 파손 신고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사례가 우수신고로 선정(15만 원)됐으며, 하반기에는 교회 십자가탑 낙상 우려 신고로 도보 및 재물 안전에 기여한 사례가 최우수 신고로 선정(20만 원)된 바 있다.

 

김성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을 행복하게, 인천을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생활 속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인천시 재난을 예방하는 큰 자산”이라며 “안전신고 포상제도로 안전신고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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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