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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책 마련”함안군, 민원담당 공무원 법률상담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동수 기자 | 함안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에서는 악성, 고질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민원접점 부서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저하되고, 근무 의욕 상실 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법률상담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활법률 전문가인 이학룡 법무사와 협약을 체결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에서는 직원 보호를 위해 ▲ 비상벨 및 CCTV 설치 ▲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 ▲ 심리상담 지원 ▲ 전화녹음시스템 구축 등 악성 민원인의 폭언, 욕설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력 낭비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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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