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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4년 1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실시

오는 26일부터 3일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

 

단속반은 울주군 전역에서 원룸과 아파트 등 주택가, 상가 주차장, 공단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울주군 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여건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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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축산항, '개항 10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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