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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제한 대상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21일 대상 체납자 132명(1천722건, 13억6천400만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다음달 말까지 전화 및 방문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한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분납 확약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울주군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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