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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6억8천9백만 원 지원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 ~ 332만 원/대 지원, 3월 11일부터 ~ 4월 12일까지 접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4년 가스 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가스 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 시설로 여름철 전력피크 대비책으로 널리 보급·사용되어 왔으나, 질소산화물, 총 탄화수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기존 설치된 가스 열펌프 시설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는 대기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2022년 6월 30일 개정했다.

 

창원특례시는 올해 총사업비 689백만원(자부담 10% 포함)으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원하며,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 ~ 332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민간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및 설치 대수가 많거나 최근 설치된 시설을 우선 지원하며, 16년 이상 운영한 장치는 노후화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창원특례시 기후대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창원특례시 정숙이 기후환경국장은 “가스 열펌프가 대기 배출시설로 새로 관리되므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른 시일 내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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