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제

조태열 외교장관, 주한미국대사 접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1월 30일'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 간의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올해에도 한미동맹의 발전 추세를 계속 이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올해가 한미일 정상회의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작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우리 정상의 국빈 방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같은 역사적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골드버그 대사는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한미일 협력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호전적인 언사와 도발을 거듭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단합된 도발 대응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으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러북 간 군사협력은 국제규범 위반이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한미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경제․안보 융합외교’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 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한미 간 이러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 측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활발히 기여해 오고 있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취임 후 주한대사 중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가장 먼저 접견하는 것이며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되는 원년인 올해에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공정위, 디지털 경제 특성 반영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 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 기준은 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경제 특유의 혁신은 더욱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균형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떠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 이미 많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 유발 요인이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려되어 왔으나, 심사기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그간의 국‧내외 법집행 경향,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주요 주체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 및 스타트업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