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2차관 주재 「ICT비상대책회의」 개최, 3대 TF 중심으로 운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퍼커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석영 2차관 주재로 26일 오전 「ICT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부터 「ICT민관합동 대응반」 회의(1차 2.21, 2차 3.2)를 개최하여 ICT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운영해왔으며, 통신3사 CEO 간담회(3.5)와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방역을 넘어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이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3.19, 3.24)가 가동되는 등 비상경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며, ICT 분야 대응체계와 방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장석영 2차관을 반장으로 한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지원할 유관기관(KISDI, NIA, KAIT, KTOA)와 함께 첫 회의를 가졌다.
   
 3대 TF의 주요 역할과 기능,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 

 (ICT업계 피해회복) 그간 두 차례 개최하였던 「ICT 민‧관합동 대응반」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한 ICT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TF이다.

 지난 회의에서 발표했던 지원대책(기술료 감면, 민간부담금 완화, 대체인증 시간‧비용감축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내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통신3사 CEO 간담회(3.5) 등과 같이  정부와 ICT 업계가 공동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신사, 방송사, 인터넷기업 및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추가 지원방안을 고민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CT로 경제활력 제고) 그간 통신사의 5G망 등에 조기 투자(3.5), 마스크앱 개발지원(3.10), 데이터‧AI활용지원(3.12), 원격‧재택근무 솔루션 지원(3.16) 등 ICT로 민‧관이 합께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TF이다. 앞으로도 경제‧ICT전문가와 함께 비상경제 상황에서의 ICT역할과 중‧장기적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