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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17일부터 시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국토교통부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ㅇ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ㅇ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② 전세임대주택 : 총 21,000(청년 9,000호, 신혼부부 12,000호) 
 ㅇ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①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②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①1순위, ②소득 50%이하, ③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주택물색 도우미’('18~)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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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