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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CU 물류 전쟁, 결국 피를 불러.. 노란봉투법이 열어 젖힌 판도라의 상자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 대체 물류 차량을 막아서던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이 2.5톤 탑차와 충돌했다. 전남 화물연대 소속 50대 남성 조합원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나머지 2명은 중상과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는 노조 측 차량이 방패를 든 경찰 기동대의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하면서 20대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을 몰고 돌진한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집회 현장의 불상사가 아니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원·하청 간 직접 교섭 요구 과정에서 처음으로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오랫동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 묻혀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누적된 분노가, 새 법이 연 교섭권이라는 통로를 타고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현장에 쌓인 긴장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다.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가 BGF리테일에 처우 개선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