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동안 19차례 재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던 이 지사는, 이번에도 친형 故 재선씨의 강제입원 시도는 '해야할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4가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다.
어제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조목조목 따진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면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되는 친형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 감금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공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강력히 반발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심야재판을 감수한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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