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번달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모가 큰 전국 1만 3천여 점포에서 1회용 봉지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의 제품과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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