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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이번 달에 종료, 자진출국 서둘러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 3. 13.(수)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였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하였다.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제도로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 4천 명이 자진출국하였다.
※ 국가별 자진출국자는 태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 순입니다. 
3월 말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입국금지의 불이익이 없지만,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는 물론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다만, 특별 자진출국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자진출국하려는 외국인은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고 후 바로 출국할 수는 있지만, 특별 자진출국기간과는 달리 입국금지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한, 4월부터는 5개 부처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5개 부처*가 참여함으로써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 ’19. 2. 18.부터 한 달 동안 법무부-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중이며, 4월부터는 5개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가 참여 예정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 업소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집중 단속 할 것이다.
증원된 인력은 안전요원 위주로 배치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여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환경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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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소아암 어린이 치유 위한 ‘희망비행’ 행사 개최

아이타임즈 탐사기획M 주언기자 |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강남구 마루공원에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소아암 어린이 완치 희망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주관 아래,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향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 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참여해, 고리 던지기, 물고기 건지기 등 가족단위 미니게임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꾸민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소원을 담는 시간은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소아암 어린이들의 완치를 염원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꾸며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부터 매년 1억원을 소아암 어린이의 치료비와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한 규모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인 회장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한 에너지를 얻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잠시 잊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