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어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드루킹 일당의 일부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도 지방선거까지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지사가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김 지사는 재판부가 끝내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 씨는 댓글조작과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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