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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월의 보호해양생물 연산호 ‘연수지맨드라미’를 선정


<사진출처: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의 보호해양생물로 꽃처럼 화려한 모습을 지닌 연산호 ‘연수지맨드라미’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육지의 맨드라미와 같이 화려한 색깔과 모습을 지녀 ‘바다의 꽃’이라 불린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작은 꽃나무를 닮았는데, 가지 끝에 붉은 색의 폴립(산호충)이 달려있어 화려함이 나타난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산호류 중에서도 연산호류에 속하여 부드러운 겉면과 유연한 줄기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크기는 높이 8.8cm, 너비 9.4cm, 두께 2.2cm 정도이다.

  연수지맨드라미는 주로 해류의 흐름이 빠른 청정해역의 수심 20~30m에 있는 바위 등에 붙어 고착생활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서귀포 해역의 지귀도 등지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 외에 일본, 인도네시아 등한정된 곳에서만 서식하여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종이다.

  연수지맨드라미는 물고기와 갑각류 등 많은 해양생물들에게 산란장, 은신처가 되어주며 다양한 해양생물과 공존하여 해양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 또한, 세계적인 희귀종인 만큼 생태학적,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해양수산부는 연수지맨드라미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2007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수지맨드라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수지맨드라미의 보호를 위해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며, 해양수산부도 연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해양수산부(www.ecos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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