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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따라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가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를 마련하고, 통계청장의 승인을 거쳐 국가 공식 분류로 제정(2011. 11. 8.)하였다.
그동안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 기준에 대한 체계가 없어 동 산업의 GDP 비중, 종사자 수,타 산업의 파급 효과 등 관련 통계가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저작권 산업 표준분류’는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포괄 범위와 분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향후 저작권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 산업의 분류를 공식 분류로 제정하는 것은 UN 및 OECD 회원국 중 최초이며, 통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관련 국가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문화부는 앞으로도 정책의 기본 요소인 통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문화 정책 수립 과정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의 효과 측정을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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