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후보자 A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B를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B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현직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후보자 A를 지지․선전하는 글 21건을 직접 작성․게시하고, 후보자 A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에 총 83회에 걸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등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이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선거운동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니 공무원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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