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욱환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청렴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자 본격 운영에 나선다.
지난 24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최성부 부교육감을 비롯한 4급(상당) 이상 고위공직자, 각급 학교장 등 4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청렴대책·자체감사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부패방지·청렴기반 고도화, 부패근절과 신뢰도 제고, 청렴의식 전환과 변신, 청렴문화 확산과 정착을 담은 ‘2023년 청렴 대책’을 안내했다.
부패방지·청렴 기반을 고도화하고자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 대책 추진단을 매달 운영한다. 기존 공익제보센터, 갑질신고센터와 함께 시교육청 누리집에 ‘안심변호사’ 코너를 새로 마련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성화한다.
올해 자체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청렴한 울산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교 중심·현장 지원의 컨설팅감사, 청렴도 제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열린감사, 소통·공정·배려의 공감감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시설공사의 준공 전에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사전·사후컨설팅 감사를 확대한다.
제도개선과 문제해결 중심의 현장 감사를 지원하고 교육 현장의 감사 준비 업무를 최소화하고자 감사 수감자료 목록을 사전 예고하고, 특정감사를 축소 운영한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상위권 평가를 받았다.
감사원이 주관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성부 교육감 권한대행은 “청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때 사회 전체에 문화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며 “울산 교육계를 넘어 울산 지역 전체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