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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동포 및 다문화가정 모의 투표체험 실시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13일 실시하는 제7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권이 있는 중국동포 및 다문화가정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에 대하여 알리고 직접 투표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모의 투표체험을 실시합니다.

이번 투표체험은 선거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민주시민교육 후 모의 선거인명부 및 사전투표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중국동포 및 다문화가정 모의 투표체험

일 시 : 2018. 4. 8.() 10:00 ~ 12:00

10:40경 모의 투표체험 실시 예정

장 소 : 대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3층 한우리문화센터

(영등포구 디지털로 37나길 21)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 모의투표체험 실시 등

취재안내 : 공보계장 박형선(휴대폰 010-728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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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