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영기 기자 | 제주시는 2월 16일 시장집무실에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와 2023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은 '주거급여법 제8조'에 의해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집수리 사업비는 총 5억 원을 투입, 전년대비 66호에서 76호로 확대하여 보수범위별로 ▲대보수 2가구 ▲중보수 22가구 ▲경보수 52가구 등 총 7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수 지원범위는 주택 구조노후도(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에 따라 구분되며 지붕 보수, 주방 개량, 창호·단열난방 공사, 도배, 장판 등의 수선사업을 진행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등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2년에는 4억 2천 6백만 원을 투입해 총 66가구(△대보수 16 △중보수 17 △경보수 33)에 대해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사량이(66호→76호)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