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욱환 기자 | 울산 중구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개인 보험과 별개로 최대 2,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중구는 올해부터 이태원사고 같은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사망’ 및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보장 항목에 추가하고 각각 최대 1,000만 원, 최대 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로써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세부 보장 내역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상해보상금 등이다.
울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중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자동으로 갱신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렸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