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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내는 한 해 만든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5개 분야, 66건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욱환 기자 | 울산 남구는 13일‘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경제·일자리(11건) △안전·도시(8건) △보건·복지(23건) △문화·관광(9건)△주민생활(15건) 5개 분야로 66건이다.


경제·일자리분야


울산 남구는 다함께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선 장기화 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공동체 발굴과 뉴라이징 골목 지정,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상가 홍보 등 골목상권 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하고, 점포운영 및 세무‧회계 등 까다롭고 복잡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 1:1 맞춤형 경영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며, 삼호공예거리 입점 소상공인 2개소에는 2년간의 임차료와 시설개선비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내일이음센터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 반려동물 내장형 등록칩 비용 지원금도 상향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 들에게 꼭 필요한 동물복지정책 추진으로 배려와 공존의 반려문화를 조성한다.


안전·도시분야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울산 최초’스마트 안심귀가 지원서비스를 운영하여 스마트폰앱으로 위급 상황 발생 시 핸드폰을 흔들거나 위급상황버튼을 누르면 관제요원이 즉시 CCTV로 확인하고 경찰에게 전송하여 현장 조치가 쉬워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한다.


또한, 여름철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와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 태화강 그라스 정원 조성, 장생포 꽃동산 조성 등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분야


따뜻하고 행복한 희망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맘편한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가구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매트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교육을 통한 사회적응을 돕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원스톱 방역신고처리제를 운영하여 주민이 즉시 간소하게 방역신고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역을 실현시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분야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음악연습실ㆍ동아리방 등으로 이루어진‘남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뿐 만 아니라 주민 주도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며, 장생포문화창고에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인형극과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상설공연도 운영한다.


또한, 철새와 고래를 만나는 스탬프 투어, 솔마루길 및 삼호철새공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장생포 밤바다 장생포차, 인생네컷장생포 콜라보 포토 부스 운영 등을 통해 남구 구민 뿐 만 아니라 울산 남구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제공으로 남구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주민생활분야


쾌적하고 편리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바닥제어 무인주차시스템 및 사전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입‧출차를 신속히 관리하고 투명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노상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차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남구에 3대(代) 이상 대대로 살고 있거나, 1945년 이전부터 남구에 살아온 토박이 가족을 찾는 ‘울산남구 산증인 토박이 발굴’을 추진하여 남구 장기 거주자 예우와 남구의 역사‧문화‧전통이 미래의 구민에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검증 등을 통한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구민대상 소규모 생활불편 수리교육 실시, 2023년 생활민원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들도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본인의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 어디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금액의 30%내 지역 특산물인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또한 울주군에만 지급되던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울산 전체로 확대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게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어 만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시행 준비와 추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새로운 시책을 쉽게 알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간과 더불어 앞으로 관광, 일자리, 복지 등 핵심 구정정책도 알기 쉽게 웹툰 형식의 정책길잡이를 제작․배부하여 구민들이 실생활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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