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욱환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등교 때 발열검사 폐지 등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역지침을 13일 학교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 등교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가진단 앱 조사는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등교 때 했던 발열검사는 폐지한다. 다만 학교 감염상황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급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교실에서 7일간 발열검사 진행 등이 해당한다.
학교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한다. 학교에서는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식사 시간 때 급식실 창문개방과 함께 대화 자제,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를 강화하도록 안내했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은 앞서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함에 따라 착용 의무장소나 착용 권고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판단해 착용할 수 있다.
통학차량,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이용하는 차량 내부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하며 학교 방역 대응을 지원한다.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올해 1학기에도 학교 자원봉사자 1,300여 명을 지원한다.
예산 38억 원을 들여 전체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학생 수에 따라 1~3명을 지원한다.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교는 1~7명을 추가 지원한다.
방역자원봉사자는 급식실과 보건실 등 학생 이용시설 방역 지원, 교내 예방수칙 지도와 안내 등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뉴스출처 : 울산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