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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고창군이 8일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18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2개 항목이 늘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1급→2급)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2022년 보험금 지급 건은 총 25건으로 농기계 사고사망 1건,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는 2건, 감염병사망 22건으로 총 9100만원을 보상받았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등)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1577-5939)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군민들을 섬기는 안전 군정 실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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