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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대설·강풍·한파 대비 비상2단계 상향 가동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24시간 비상근무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영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지 한파 경보, 전 지역 한파주의보 발효에 이어 대설․강풍특보 등으로 확대될 것에 대비해 24일 오전 5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상향하고, 폭설․강풍․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대설·강풍·한파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근무를 확대하고 ▲13개 협업부서와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통한 신속한 상황 공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실시간 기상상황 및 교통통제 상황 홍보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재해취약계층 지속 점검 등 재난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기상 악화로 24일 대한항공 전편 결항, 아시아나항공 오후 6시 이전, 제주항공 오후 3시 이전 전편 결항 등이 예정돼 있어 항공기 및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경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고 이동해야 한다.


이번 대설·강풍·풍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해안가 등 위험지역 통제선 내 출입금지를 당부했다.


또한 강풍 피해가 예상되므로 옥외광고판 등 시설물 고정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간판 날림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조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24일 대설특보가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빙판길 보행자 낙상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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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