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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임종성의원, ‘밀양 화재참사 재발 방지법’ 발의

 데일리연합 강대석기자) 지난 1월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을)9,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26일 발생한 밀양 화재참사에서는 총 47명의 사망자와 14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 등 진화장비 부재로 인한 초기진화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시설의 경우, 화재시 대피가 타 시설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그 때문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진화장비가 반드시 설치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임 의원은 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화재 초기 소방시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날 불공정행위로 정부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의 경우, 해당 제한 처분 기간의 2분의1이 경과되기 전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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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