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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장우 대전시장,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적십자회비는 어려운 이웃돕기의 소중한 재원, 시민 동참 당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대전광역시는 8일 오전 9시 40분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송하영 회장에게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명예지사회장이기도 한 이장우 시장은 이날 송하영 대전세종지사회장에게 명예지사회장 위촉패도 전달받았다.


이장우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는 올해 코로나 19 관련 구호활동,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재난 및 사고 대응 교육 실시 등 대전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대전 만들기를 실천해 주셨다”며, “적십자회비는 재난재해 현장과 어려운 이웃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하영 대전세종적십자회장은 “올해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특별회비를 전달해주신 이장우 시장님과 대전시에 감사드린다”며, “적십자 회비 납부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적십자 회비는 연중 모금되며, 특히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집중모금기간으로 운영된다. 납부방법은 지로, 가상계좌, 모바일, 편의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재난현장 구호활동, 취약계층 발굴과 맞춤지원, 재난 안전 교육훈련 보급 등 대전 시민을 위해 쓰이며, 매년 감사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관리되고 있다.


한편, 2023년도 대전세종지사 적십자회비 대전시 모금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0% 감액된 9억 8천 7백만원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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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세척 미흡으로 응고물 및 이취 발생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 신고가 제기된 하이트진로(000080)의 주류 제품 2개의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에서 발생한 응고물 및 이취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필라이트 후레쉬’와 ‘참이슬 후레쉬’ 제품이 대상이었다. 식약처가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는 주입기의 세척 및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젖산균에 의한 오염이 발견됐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일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해 118만 캔을 자발적으로 회수했다. 한편, ‘참이슬 후레쉬’에서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내용물에서는